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며 메디톡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2017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균주 도용을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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