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에 어려운 농가 부담 경감 취지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10일에서 같은 달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3일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2023년 예산 71억원)하는 데 올해부터 국비 보조율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지열, 폐열 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2023년 152억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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