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 엄마 울고 있어요. 한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법정구속 선고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56분께 영주시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 도로에서 도주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붙잡히기 30여분 전인 오후 2시 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형의 법정구속을 선고받자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법정 밖에서 울며 기다리는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어머니와 포옹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구속 재판 상황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30여분 만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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