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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오늘 1심선고, 檢은 징역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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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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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아들 병채씨) 진단서에 따르면 이석증·만성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말단 직원인 병채씨에게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여금은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채씨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돈이란 취지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병채씨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 공소장엔 2015년 1월경 김씨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 받는 등 개발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며 "하지만 정 회계사 등이 찾아온 것은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 허위"라며 "하나은행이 참여를 결정한 시기는 한참 이전인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2021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된 뒤 관련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결을 받는 첫 사례다. 특히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이날 판결이 향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2020년 만들어진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돼 곽 전 의원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정 회계사와 김씨 등이 공동 경비 분담을 두고 다투는 내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당 수익 중 수백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그걸로 주면 되지 않나, (곽 전 의원) 아들한테 배당하는"이라고 말하자, 김씨가 "회사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녹음파일이 조작됐거나 원본과 다른 파일이 제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1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해 8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이후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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