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치아 조기 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 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6만2500원, 직장가 입자 11만7000원 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6만2500원, 직장가입자 11만7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군보건소, 북부· 초계 · 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 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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