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이음 5G(5G 특화망)에 사용할 무선 모듈과 모뎀에 대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8㎓ 대역 이음 5G 단말 전파인증 발급을 통해 28㎓ 대역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로봇·차량 제어, 정밀 의료, 실감형 놀이기구, 실시간 대용량 영상 전송·분석 등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의 전자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 판매 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28㎓ 대역 이음 5G 단말(모듈, 모뎀) 3개 제품의 전파인증으로 이음 5G 관련 전파인증을 발급한 제품은 총 35개로 늘어나게 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28㎓ 대역 이음 5G 단말의 전파인증으로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28㎓ 대역 서비스가 지연됐던 것이 해소되어 28㎓ 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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