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각 공연장 등의 시설에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해당 관람석으로 쉽게 접근·관람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각 공연장 등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해당 관람석으로 쉽게 접근·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며, 공연장 등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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