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진료비 미리 받고 폐업… 치료받을 곳도 찾지 못했는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갑작스러운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으로 진료비를 미리 냈던 보호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아이들을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2팀은 7일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의원이 언어치료 클리닉 과정에 무면허 진료를 진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어린아이들의 언어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곳으로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한 달 치를 선결제했다.


A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차례대로 환불 처리하겠다고 문자로 공지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폐업하자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다른 병원을 찾고 있지만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대체 병원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진료비 미리 받고 폐업… 치료받을 곳도 찾지 못했는데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말 경남에서도 A 의원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던 의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했다. 두 의원에서 치료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