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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20년 지나면 정비 가능…1기 신도시 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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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이달 발의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받는다.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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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으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정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다. 1992년 말 입주 완료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서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로 주민 정비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먼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기준이 시설물 노후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바뀐다. 면적 기준은 100만㎡ 이상으로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도 가능하다. 정비는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도 포함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에 주민·지자체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신속한 신도시 정비가 가능하게 했다"며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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