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여전히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냉담하게 반응하고, 본인의 입장과 안위만을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받던 상황에서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살해한 것이다.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 동기가 크다"며 "확정적 고의와 목적 의식이 뚜렷했고, 공개적 장소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절차와 사법시스템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언제든 이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고도 지적했다.
전주환은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말 잘못했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등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이 스토킹 범행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던 지난해 8월18일부터 범행 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주환은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9월29일 전주환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등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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