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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수사' 속도내는 국정원, 대공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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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대공수사 전담
"국정원 수사 기법 공유할 것"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국정원은 검찰청·경찰청과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합수단은 국정원 소속으로 편제되며, 국정원과 경찰 소속 부단장을 각각 1명씩 둔다. 조직은 지원팀과 협력팀, 4개 합동수사팀으로 구성되며 인력은 총 45명 규모다. 경찰에서 온 수사관 20명이 협력팀 등을 꾸리고, 파견 검사 2명은 법리검토와 기소·공판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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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운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됐다. 국정원은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합수단 운영을 통해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연내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개설, 내년부터 정보 협력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일각에선 제기되는 '이관 취소' 주장을 일축했다. 윤 청장은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건을 같이 수사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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