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등 신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설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당 인상은 2023년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훈 수당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기존 7만 원(월남 참전), 8만 원(6.25 참전)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통일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한정 수당으로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 한해 신청 월에 관계없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나 2023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및 신규 전입자는 신청 월부터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장례용품(친환경 상조 용품 1세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및 장례용품 수령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평일 주간)이나 화순군청 당직실(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서 하면 된다.
올해로 관내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섬에 따라 군의 이러한 사업 확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복규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이 우리 군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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