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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성추행한 장례식장 직원…일본 열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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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둔 가장…상습적인 범행 사실 인정
피해자 모친 "사과 한번 없어…용서 않겠다"
일본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일본의 한 장례식장 직원이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현지시간) 니혼테레비가 보도했다.

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일본 현지 매체 니혼테레비가 장례식장 직원의 범행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니혼테레비 방송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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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노즈카는 장례식장 근무 당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해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하기도 했다.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했다. 시노즈카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딸이 죽고 1년 만에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A 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퇴정하는 시즈노카를 향해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 씨는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A 씨는 또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외설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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