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화상 입은 손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식당 측 "안전 유의하지 못한 손님도 잘못"
법원 "식당, 치료비·위자료 등 1800만원"
음식점 측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B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B 식당에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지역의 B 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과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합성 피부 대용물(250㎠)을 이용한 상처 재생 등의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B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 식당도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상책임이 B 식당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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