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23시 19분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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