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빌라 수백 채를 구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일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그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돌려막기' 투자다.
신씨는 이 수법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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