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혼자 집에 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남자아이는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2)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을 정밀검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군의 엄마 B(24)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 아들 A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일 오전 2시에 귀가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A씨는 1시간 30여분이 지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외출했다가 일이 늦게 끝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돼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마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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