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성윤·박은정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공수처가 수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