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박은정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공수처가 수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뒤 2021년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지난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이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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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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