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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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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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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