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모두 면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앉아서 수수료 장사" 1886억 쓸어담은 도매법인,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트럼프에 찰싹 붙은 그녀…국민 82% "전폭적 지지"[World Photo]](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610262497085_1762392384.png)















![[최지혜의 트렌드2025]당신 기분을 주문하세요…'기분 큐레이션'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311234571912A.jpg)
![[초동시각]바람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308030980961A.jpg)
![[기자수첩]기동함대 첫 함대급 훈련…전력증강 ‘멈칫’ 안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131102343587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