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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헷갈리는 실내마스크…어디서, 어떤 때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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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뒤 첫 주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으로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면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과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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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는 병·의원과 약국,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포함된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시설 환경과 환자·보호자 등 이용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직원만 이용하고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 건물 또는 한 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간이 분리된 장례식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 환자의 경우 1인 병실이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과 같이 있거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대형마트 약국의 경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통근·통학용 교통수단 등이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디까지나 '탑승'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터미널이나 철도역 플랫폼, 버스정류장, 택시정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기해도 된다. 다시 말해 대중교통 수단에 타는 그 순간 마스크를 쓰면 된다는 의미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분리돼 있고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입소자가 침실이나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입소자나 상주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도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괜찮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전에도 예외 대상이었던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외 시설에서는 모두 별다른 제약 없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의, 세미나 등에서도 제한 시설이 아니라면 착용 의무가 없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역당국은 어디까지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의무'만을 해제한 것이지 감염병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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