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층 화장실 들어가
발각되자 도주…보안 직원에 붙잡혀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제주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들른 여성 B씨는 화장실 칸에 숨는 A씨를 목격한 후 밖에서 기다렸고, A씨가 나오자 추궁했다.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말한 뒤 도주했다.
이후 B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청사 보안직원은 청사 내부에서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 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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