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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 北에 보낸 97억에 배구대회 참가 대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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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금명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그가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총 800만달러(약 97억원)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측 선수들의 국제배구대회 참가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가성 자금도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에 "김 전 회장이 북측에 전달한 돈에는 체육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고 알렸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공소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중 북한의 국제배구대회 참가를 원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금액을 500만달러(약 61억원) 안에 포함해서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 이 금액 가운데 국제배구대회 참가를 위한 자금이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북측에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 11월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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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이 돈을 받고 2019년 6월23~2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국제배구대회(아시아 피스컵)’에 국가대표급인 4·25체육단 소속 남녀선수 32명을 참가시켰다. 대회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경기도가 추진하던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경기도는 2019년 3~4월께 이 대회 참가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5개 중 하나로 발표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던 당시 이 부지사 등은 북한의 대회 참가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다른 대북사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회 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가성 자금을 전달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김 전 회장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역시 대북지원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열사들의 주식 부양을 위해 자금 전달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는 아태협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협은 이 배구대회에 4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큰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태협으로서도 북한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밀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한 돈의 정확한 명목이 파악되는 대로 혐의를 구성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5일까지다. 주말인 5일에는 법원도 휴무인 관계로 이르면 이날, 늦어도 4일에는 기소할 것이 유력하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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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서 북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되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의 성격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였다면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듯, 김 전 회장은 최근 돈의 성격에 대한 진술을 후자로 바꿨다.


돈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수사는 이 대표를 겨냥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경기도의 대북 정책을 총괄했고 2019년 1월 북측 인사와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의 관계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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