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모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000원, 5㎡ 이상 현수막은 4000원, 5㎡ 미만 현수막은 3000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 월 200만원 이내(총예산 30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0일까지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 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대통령 꼴도 보기 싫다" 1년새 90% 넘게 폭락한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르포]추억의 삐삐부터 AI까지…KT '온마루'에 통신 역사 모였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4563912052_1769061400.jpg)

![[6·3지방선거]민주당 텃밭 '광주'…본선보다 치열한 경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0373011437_1769045850.jpg)


![[시론]첫 '내란' 선고,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1101532177A.jpg)
![[기자수첩]ESS 입찰, K배터리 심폐소생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0275506489A.jpg)
![[기자수첩]공정위의 '칼' 흉기 돼선 안된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0290308091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