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키172cm이상 훈훈 외모'…성차별 구인 광고로 경고

최종수정 2023.02.02 13:22 기사입력 2023.02.02 06:00

노동부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주방이모 표현, 특정성별만 채용도 경고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주방 이모님 모십니다"


고용노동부가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썝蹂몃낫湲 븘씠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남자답게 한판 붙자" 이근에게 폭행 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식당 4만4000원 '먹튀'…인천 정장커플 주의보 北 커지는 핵위협…어떤 '핵전술 시나리오' 있을까

    #국내이슈

  • "셋 중 누가 진짜야"…또다시 제기된 '가짜 푸틴설' 시진핑 "5선 응원"에 미소지은 푸틴…"친애하는 친구" "이번이 마지막" 다섯 번째 결혼하는 92세 '언론재벌' 머독

    #해외이슈

  • 재산250조 세계1위…손목엔 870만원 '소박한' 시계 [포토]응봉산에 활짝 핀 개나리 [포토] 오늘부터 두 달간 남산 터널 통행료 면제

    #포토PICK

  • 英 오프로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공개 올드카 스러운 외형의 '반전'..첨단편의기능 탑재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3000만원대 전기차 전쟁 시작됐다…폭스바겐 ID.2로 참전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BTS·블핑도 반한 英 '해리 스타일스' [뉴스속 그곳]푸틴 러 대통령 기소한 '국제형사재판소' [뉴스속 인물]'한국의 스페이스X' 꿈꾸는 김수종 대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