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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유유통 위반 등 4대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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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불법 석유유통 등 4대 범죄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그래픽은 4대 수사분야 현황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불법 석유유통 등 4대 범죄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 그래픽은 4대 수사분야 현황 그래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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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 4대 집중 수사분야에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경기 특사경은 올 한 해 동안 ▲가짜 석유 및 품질 부적합 석유의 제조ㆍ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1~9월) ▲자가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2~10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3~11월) ▲청소년 대신 술ㆍ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3~12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특히 이들 범죄행위와 관련,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안에 보관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ㆍ복지ㆍ부동산 수사 분야 등 범죄 수사에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 특사경은 ▲석유 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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