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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중대재해법·행동주의펀드, 기업경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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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공동세미나
"근거자료 축적·경영권 방어 등 대안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배구조, 환경·안전 관련 법이 여전히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이 평소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연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어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중대재해법·행동주의펀드, 기업경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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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주주총회, 공정거래, 환경·안전, 기관투자가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총과 관련해 홍성찬 변호사는 소수주주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도입됐다"며 "이 제도로 이사회에 진출하려 하는 소수주주와 경영진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최승호 변호사는 위·수탁 기업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최 변호사는 "제도 적용 기업은 당사자 간 합의로 예외 적용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협의·교신 근거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실무자들도 예외 규정 적용 변화,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안전 규제 중 탄소배출 관련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설동근 변호사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분야에선 다음 달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들도 제도가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미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험성 평가 제도는 노사가 협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의 지배구조 공격에 주의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란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국내 행동주의 펀드 기업 공격이 2019년보다 지난해에 약 6배 늘었다"며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더 노골화되고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도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관투자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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