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배상 인정… 손해배상금 약 880억원
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 신속한 피해자 피해 회복"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약 880억원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해 원고 측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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