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공시 없어 투자자 보호 문제 노출"
닥사, 공통 상폐 가이드라인 협의 중
가상자산 경보제도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 혼란과 투자자 보호,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나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공시정보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발행기관의 의무로 간주돼야 하지만 의무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디지털자산 평가기관은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돼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거나 거래소 등과의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며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거래소와 평가기관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 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해 공시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국내에서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자율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사 책임을 기존 자본시장법상에 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개선 방향으로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 허용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허용 검토 ▲거래소당 1개 은행이라는 기존 행정지도 폐지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서 발급 은행 확대도 제시했다.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대표해 참석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통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해당 종목에 경보 형식의 알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다만 각 회원사의 시스템이 상이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로직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시 최소 2인 또는 30% 이상의 외부 전문가 참여하고 공통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각 회원사가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을 정해 이행하고 있다. 앞서 위메이드가 제작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을 당시 상장·상장폐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도 규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적 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공시 전반에 포괄적 규제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규제를 위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행·상장 측면에서 백서 중요내용에 대한 의무공시를 제도화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중요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공시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합공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계획으로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AML)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이용자 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진행할 계획"이라며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AML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제 AML 운영 현황에 대해 테마 검사를 진행하고 긴급한 자금세탁 문제 또는 다발성 민원 발생 등에 따른 현장 검사가 필요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속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AML 체계의 올바른 구축·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대체불가토큰(NFT) 규제, 가상자산 법인 계좌 발급 허용, 가상화폐 공개(ICO) 및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IEO)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의 가상자산 규제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 암호자산사업자의 거버넌스 체계, 불공정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역외적용 및 감독기관 간 국제협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거법과 분쟁 해결 수단, 관할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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