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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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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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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불발됐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 의미 신설과 확률 공개 의무는 그대로 통과됐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한번 더 논의한다.


수정된 수용안은 김윤덕 의원이 우려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강했다. 먼저 확률 공개 주체에 '제공사'가 추가됐다. 기존 주체는 제작과 배급에 머물렀다. 다만, '제공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혹은 광고대행사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있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시의무 위반 시, 형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완충 제도가 규정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금지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용자 위원회 설치에 문체부가 '신중' 의견을 냈다. 신중 의견은 사실상 '반대'로 통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는 7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이후 절차 절차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게임사 자체적으로 아이템 확률 표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과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같은 이유를 들며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자율규제를 하는 만큼 법제화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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