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의 첫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 전 본부장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정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2111815334222200_1668753222.jpg)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2021년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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