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지난 28일 소환조사 때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자 검찰 내부에선 "압축적으로 조사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장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28일 약 12시간 반 동안 이 대표를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199장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서는 검찰이 속도를 내고 압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쌓였다고 한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있어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대목은 많은데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당초 계획했던 조사 내용을 압축하고 속도를 냈다. 특히 이 대표가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검사, 수사관들의 손이 빨라졌다고 한다.
압축했음에도 199장은 과거 중요 피의자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양이 상당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1시간 20분가량(식사 및 조서 열람 시간 제외) 조사받았다. 이때 작성된 신문조서 양은 총 112장이었다. 대장동 일당의 경우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2021년 10월11일 약 8시간 10분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조서 104장을 작성했다. 남욱 씨는 같은 달 18일 10시간 50분가량 조사받았고 신문조서 91장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일보단 주말이 유력해 보인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혐의들을 이어서 추궁할 방침이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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