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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출국위기' 中동포손녀, 딸로 입양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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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때 친부는 행방불명, 친모는 가출
韓귀화 할머니가 데려와 양육
法, 할머니가 낸 입양신청 이례적 허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A양(12)은 5세 때 중국에서 혼자가 됐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사채업자에게 납치됐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그런 A양을 중국교포인 할머니(68)가 2014년 한국으로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다. A양은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끼니를 때워 체격이 왜소했지만, 한국에서 건강을 되찾고 학교생활도 시작했다.


문제는 A양의 국적이 친부모를 따라 중국이었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제한된다는 점이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가출한 뒤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냈다. 그렇게 친모와 방문동거 자격으로 A양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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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모가 출국하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던 A양은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엔 A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A양의 엄마가 되게 해달라"며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1심은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국적 취득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할머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고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입양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입양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류은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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