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연장,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에 미소금융재단 대출 연체도 포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애초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만 대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한도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가능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설정했다. 대환 접수기한은 원래 올해말까지였지만 내년 말로 변경해 1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대상과 한도상향 확대는 오는 3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2.1%포인트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은행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지원 대상에 미소금융 연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출 이용자가 많지만 동 재단이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대상 금융기관이 아님에 따라 채무자가 해당 채권 부실시 지원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12월말 미소금융재단 대출현황은 이용자 9만5000명, 대출잔액 6555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 가입 이전에도 미소금융재단 대출을 포함한 다중채무자가 이 재단의 대출 연체사실을 증빙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며 "미소금융재단 대출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에도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지 않아 연체 사실을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금융위가 52조원, 중소기업벤처부가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22조8000억원, 혁신기업 성장지원에 52조3000억원, 취약기업 재기 지원에 8조9000억원을 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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