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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동맥경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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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바탕으로 중·단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통해 양방향 소통 및 지원정책 적극 홍보

올해 약 220억 규모 저금리 융자 지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동맥경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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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사진)을 신설,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을 통해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실태, 지원정책 인지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중·단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연령별, 거주지별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특히 청년 기업, 60세 이상, 여성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양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홍보도 진행한다. 정보에 어두워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안내홍보물 제작,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연 2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연 1.5%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약 200억원 규모로 연 2% 내외 저금리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1층 로비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개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했다.


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등 기본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재단 테이블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는 12개소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 환경으로 개선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 발간

골목상권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눈에 담아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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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3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안내 책자에는 관악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는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골목상권 주요 사업’과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 2개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골목상권 주요 사업’으로는 상인들 간의 동일 관심사 등 동아리 활동을 위한 ▲상인 스터디 그룹 활동 지원, 점포 경영 및 마케팅 등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제2기 상인대학 운영 사업이 소개되어 있다.


이외도 ▲소상공인 SNS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핵심 점포 육성사업 ▲상권 이용 촉진 통합 이벤트 내용도 실려있다.


‘소상공인 대상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점포개선 사업인 ▲관악형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금융지원 사업인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악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내 책자는 정보 부재로 사업에 참여를 못 하였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제작됐다”며 “실핏줄 같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관악구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책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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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30일 오전 상반기 안심일자리 참여자 310명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근무 시 안전 및 근로사항 등 안내 진행…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근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30일 오전 10시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안심일자리 참여자들의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근무 시 안전 유의사항 및 근로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310명으로, 사업별 자격조건,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및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됐다.


사업 참여자들은 구청 사업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는 사고가 나기 쉬우니 건강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안심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분들에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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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제조업체 시설개선비 최대 400만원 지원, 자부담 10%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근로환경 및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중에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이런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로, 은평구에서 시설개선 소요비용의 90%, 업체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체 사업장이다.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설개선이 필요한 제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고물가 시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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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6.23% 하락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마포구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 커

이의신청 희망 시 구청서 접수받아 직접 송부해 주민 행정 편익 도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구의 표준지 1343필지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5.92%, 서울 5.86% 하락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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