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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보다 싸게 팔린 수도권 아파트 3달새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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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연이은 금리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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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57건인 것과 비교할 때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03건 중 증여 등의 직거래 71건을 제외하면 중개거래는 총 232건에 달한다.

공시가격보다 2억4000만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101.83㎡(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9억348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해 12월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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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졌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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