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연이은 금리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거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57건인 것과 비교할 때 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03건 중 증여 등의 직거래 71건을 제외하면 중개거래는 총 232건에 달한다.
공시가격보다 2억4000만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101.83㎡(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9억348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해 12월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졌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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