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맞아 재검토
'사후처벌 위주 예방 효과 없다' 진단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과라던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인 것 같다"면서 "전문가 의견이 사후처벌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예방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를 분석하니 법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히려 8명이 늘어났다"면서 "중대재해 관련 수사 착수에서 실제 기소는 5% 11건이었는데 재판 결과 나온 것은 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리는데 검찰 수사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뿐 아니라 근로자들 모두에게 기업경영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돼 있는데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처리 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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