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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에 놓인 화분이 몰카였다…꽃속에 초소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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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옆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카메라 각도 바꾸고, 고성능 기기로 변경
직원 4명 불법촬영…직원 어린 딸도 피해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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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두달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 직원 B 씨가 화분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500여장이 나왔다.

A 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분 밑에 두루마리 휴지를 깔아 수시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범행으로 직원들만 피해를 본 건 아니었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6살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걸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에서)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과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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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직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장과 단순 고용관계를 넘어 오랜 기간 교류해온 터라 보복 범죄도 두려워하는 걸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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