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뒤 미국에 처음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20일(현지시간) 4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법무부는 "문철명은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돈을 확보, 북한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했다"면서 "기소장에 따르면 120만달러 이상(약 14억8000만원)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 형량은 문철명이 2019년 5월 기준 이날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날짜를 계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문철명이 계속 구금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문철명은 북한으로 인도돼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외교관계가 맺어지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문철명은 부인과 딸이 거주 중인 중국으로 추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3국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철명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5월 기소됐다.
문씨 송환 당시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씨가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됐으며 자금세탁 목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씨는 2019년 6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 이어 2021년 3월 북한 국적자로는 처음 미국으로 송환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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