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대기업 회장 스토킹 혐의 50대 여성, 접근금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