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내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녀의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한 여성에 대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위치한 모 대기업 회장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오가는 차를 가로막고 B씨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기업의 건설 계열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동안 수시로 이뤄진 A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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