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특정범죄에 '가정폭력 범죄' 포함
긴급임시조치 4년 새 227% 폭증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A씨는 지난해 9월 5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 B씨(33)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 달 전인 8월에도 B씨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B씨의 배 부분을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가정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피해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조제1호중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로 하자는 세부 의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건수는 4만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만6365건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 36%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 재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도 폭증했다. 2017년 1183건에서 2021년 3865건으로 4년 새 226.7%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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