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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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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에타젠'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또 3월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 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과 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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