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전문가 육성'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어 법조계,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 대학들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가를 집중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학부, 대학원 과정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한국기술교육대, 경복대, 숭실사이버대 등이 대표적이다.
연세대는 지난해 9월 법무대학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을 신설했다. 최근 1기 교육과정을 끝내고 2기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1기 때는 기업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최고경영자(CEO), 법무팀 구성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에도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양성이라는 일련의 노력들이 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전문가 수급 요구와 이에 따른 대학들의 육성 바람이 부는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돼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중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현장책임자, CSO, CEO 등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최근 1년 간 법원이 내놓은 판결들도 달랐다. 현장에선 법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부지기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중소기업 94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감수성도 아직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불안감, 우려가 기업들로 하여금 대학가로 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은 앞으로도 증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들은 관련 세미나를 수시로 열고 출판 쪽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적들도 요즘에는 많이 출간되고 있다"며 "한때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MBA 과정이 대학들에 유행처럼 생겨났을 때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과정도 차츰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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