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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 없는 '표준운임제'로…화주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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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개
'가이드라인' 성격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운임위 구성, 화주만 1명 더 많도록 재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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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개편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의 애초 도입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운임 규정 위반 시 무조건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던 조항은 폐지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 운송사도 마찬가지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키로 했다. 우선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한뒤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등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임위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입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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