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18일 제121회 제1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을 30일간 중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8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 나올 수가 없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재적 의원 45명 중 44명이 출석해 투표한 결과 찬성 20표, 반대 20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SNS 게시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후 지난해 12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나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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