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방향 있는 곳은 자문방식으로 기획
"재건축 규제완화로 신통기획 수요 커질 것"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기획방식을 선보인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각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에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가 곧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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