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저임금 절반이 벌금… 멕시코 "공공장소 흡연금지"
'강력 금연법' 발효…담배 광고도 금지
"일부 경찰관 뇌물 구실 악용" 우려도
앞으로 멕시코 전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을 어길 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날 미주 대륙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 중 하나를 시행했다. 멕시코 보건부는 이날부터 담배 소비 및 홍보 등에 대한 다양한 제한사항을 담은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다. 개정안은 2008년 술집과 식당, 직장에 금연 장소를 만들도록 한 법안을 강화한 것으로, 지난달 멕시코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또 모든 실내 작업장과 미성년자가 있는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토록 했다. 여기에는 전자담배 사용도 포함된다. 담배 제품의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적발 시 벌금도 강화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0페소(약 19만 7000원)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멕시코 한 달 최저임금은 약 42만 9000원으로, 이에 비추어볼 때 흡연 시 벌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담배 이용은 세계에서 가장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 소비 또는 간접흡연에 의해 매년 미주 대륙에서 거의 백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한 강력한 공중 보건 정책이 멕시코에서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안 모랄레스 전 세계보건기구 멕시코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금연 정책에 대한 멕시코의 역사적인 진보를 뜻한다"며 "담배와의 싸움에서 멕시코가 미주 대륙을 포함해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해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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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개정안에 실망하고 있다. 사실상 집이나 사적 공간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BBC는 "경찰 부패 문제가 만연한 멕시코에서 흡연자에게 벌금이나 처벌 등 실질적 조처를 하기보다는, 일부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는 구실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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