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중화장실 대상, 시설물 상태 및 불법 촬영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관내 공중화장실 148개소의 ▲소독 등 방역 및 시설관리 상태 ▲내·외부 청결 상태 ▲화장지·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 ▲수도꼭지·세면대 등 시설물 파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안심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전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모두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편의 대책 추진반이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대책을 수립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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