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사례가 141건 추가로 인정됐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했다. 이중 141건(12.1%)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위원회는 접종 후 통상 3일 이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상반응, 기저질환이나 백신과 관련이 없는 합병증, 백신이 아닌 감염으로 발생한 경우 등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현재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2531으로 이중 8만206건(86.7%)이 심의 완료됐다. 보상위원회는 16건의 사망 사례를 포함, 총 2만2665건(28.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4742건은 신속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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