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영양군은 13일 영양 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농가주 200여명과 읍·면 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사업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법무부 배정현황은 200 농가에 830명으로, 작년 대비 70%로 증가해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맞춰 MOU 체결 건 E-8비자(5개월) 1회, C-4비자(3개월) 2회로 총 3회,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건도 E-8비자(5개월)로 1∼2회로 추진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군은 2023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조기 추진해 인건비 안정과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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