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에 활용한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와 한도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법 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이 가능하다. 또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이 권리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는 16일부터 권리의 주요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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